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환급금에 대한 차이 아시나요?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보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과 지급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면 공단에서 우편물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적힌 본인부담상한액 금액이 지급된다고 혼동할 수 있는데 가운데 지급예정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지급 시기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일괄신청기간 7~8월 이후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그 이후가 되는데요. 보통 매년 8월 말 순차 발송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및 환급금 신청기준은 동일하며,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사방문 신청하였더라도 현금수령은 안되며 계좌수령이 원칙입니다.
- 공단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조회/신청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진료받은 분이 요양기관 병원 약국등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병원에 지급한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대상자는 매월 25일경 지급신청서를 네이버계정 사용자에게 디지털 안내문을 보내며, 또는 종이우편물이 대상자의 행망주소로 발송되는데요. 지급이 집중되는 시기는 없으며, 매월 지급대상자의 명세서 건별로 대상자 발췌 및 환급금내역이 발생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확인하는 방법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하는데요. 여기서 간편 인증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병원진료비 중 비급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번에 초과금이 발생한 내용은 작년으로 확인이 될 텐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어플을 통해 신청하면 영업일 기준 이틀째 되는 때 입금이 되어 우편보다 홈페이지가 빠릅니다.
지급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본인부담금환급금 은 모두 소멸시효가 3년이니 기간 내에 잊지 마시고 신청해야 하며 문의는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법적성격으로 보험급여가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행복지키미통장 입금은 불가합니다.
- 소멸시효 3년, 문의전화 1577-1000
지급동의계좌 신청했다면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신청할 때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했다면 환급금은 채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했다 할지라도 본인부담금환급금 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별도로 지급동의계좌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입원과 그 밖의 경우로 구분되어 연평균 보험료 분위로 결정됩니다. 개개인별로 여건에 맞춰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치매등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단서 및 소견서등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그 외에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까지 첨부해야 함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지급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소멸시효가 있다 보니 기간 내 신청하도록 하며,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시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