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1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 등록기준 대상 신청방법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 등록기준 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이 되어있어야 농업기계 유통과 판매가 가능한데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로 지원을 받으려면 사후관리업소의 규모에 따라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기계사후관리업자는 그 업소의 규모에 따라 대형 사후관리업소의 경우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중형 사후관리업소 및 소형 사후관리업소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 등록기준 대상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농업기계사후관리는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가 책임지고 실시하여야하기 때문에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해야 합니다. 대형.. 2024.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