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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 등록기준 대상 신청방법

by 관리자77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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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 등록기준 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이 되어있어야 농업기계 유통과 판매가 가능한데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로 지원을 받으려면 사후관리업소의 규모에 따라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기계사후관리업자는 그 업소의 규모에 따라 대형 사후관리업소의 경우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중형 사후관리업소 및 소형 사후관리업소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 등록기준 대상

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농업기계사후관리는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가 책임지고 실시하여야하기 때문에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해야 합니다.

 

대형농업기계 제조업자 와 수입자등은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직접 설치 운영하며, 대형, 중형, 소형 사후관리업자는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 부품공급, 수리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등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기준

대형사후관리업소는 300m2 이상 수리장비는 크레인이나 호이스트 중 하나를 갖춰야 하며, 중형사후관리업소는 150m 2 이상 호이스트 체인블록 또는 리프트(2톤 이상)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형은 50m 2 이상이며 인력기준은 위 이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농업기계사후관리업 구비서류

등록하려는 분들은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서 그리고 하단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마다 약간씩 요청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작업장 토지대장
  •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
  • 건축물관리대장
  • 기술인력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4대 보험가입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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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 신청방법 절차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 등록을 마치면 나라장터 입찰 참가도 가능한데요. 입찰참가를 원하시면 등록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좌측상단 입찰정보를 클릭한 다음 입찰공고를 검색하여 업종에 농업기계사후관리업을 검색하여 선택하면 입찰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 신청 절차

신청서를 접수하면 처리절차는 사후관리업소 지정계획을 수립한 다음 시설 및 인력등 현지확인을 하고 사후관리업소로 등록됩니다.

  • 신청서접수 - 사후관리업소 지정계획수립 - 시설 및 인력등 현지확인 - 사후관리업소 등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대상

 

나라장터 농업기계사후관리업 업종 등록하기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 업종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라장터용 범인공인인증서 발급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 이용자 등록 시 업종도 같이 등록 (농업기계사후관리업 등록증 사본 온라인첨부)
  • 조달청에 신청서 송신, 나라장터 승인 후 입찰자격 등록완료

 

오늘은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 등록기준과 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각 제출서식 접수는 각 시도 군청 담당자에게 접수하고 서류등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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