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직접 농사짓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한국 농어촌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위탁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인들에게 임대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오늘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대 위탁조건 절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만 적용이 되며 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입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무엇이든간에 실제로 농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지만 도시, 주거, 공업지역, 상업 개발예정지 등은 위탁이 불가하다는 사실 아셨나요?
농어촌공사 농지위탁사업 농지은행 조건
위탁기간은 최소 5년이상이며 이후에 재위탁도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토지의 위치와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협의하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농지는 개인 간에 임대차하는 것은 불법이며, 농어촌공사 농지 위탁사업 농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개인간 임대하는 것은 농지법위반이며, 무상임대 역시 불법에 해당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구매한 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개인 간에 거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를 농지임대 수탁사업 이라고 하며 농지은행은 농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체이며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운영됩니다.
농지은행의 주요사업 및 농지임대 위탁사업 종류
농지은행은 매입 및 임차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매도 및 임대 지원사업과 농지연금 지원사업, 위기농업인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매입사업 그리고 가격 및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지임대 위탁사업은 농어촌 공사가 자격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대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농지를 소유하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과 농지는 없지만 농사짓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 농지 빌리기 (비축농지임대사업 과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 과수원 빌리기 (과원임대차사업)
농지임대 위탁기간
농지임대 위탁기간은 5년이상이며 농지소유자가 8년 이상 농지 위탁 시 양도소득중과세 10% 절감(일반과세적용) 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이지만 임대차 계약일 현재 만 55세 이하의 자기 농업용 시설에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0년입니다.
농지임대 신청 절차
농지위탁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한국농어촌공사 전국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농지은행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서류는 농지임대 위탁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개인정보조회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입니다.
농지임대료 와 위탁수수료
농지임대료는 농지은행이 보유한 농지를 임대해주는 농민들에게 부과하는 임대료로 비교적 저렴하며 농업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결정은 포준임차료 범위 내 협의하에 결정이 되며 결정된 연간 임대차료의 5%를 농지임대 위탁수수료로 공제하게 됩니다.
농지 임차인 선정
공사가 위탁받은 농지에 대한 임차인은 대상자 모집을 공고를 통해 진행하며 순위에 따라 최종 임차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순위는 1순위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며 2순위는 청년농업인 2030 세대, 3순위는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는 귀농인, 5순위는 일반농업인입니다.
신청서류는 농지임차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사본, 농업인의 경우 농지대장,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증록증 중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 농지임대위탁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위사업은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분들 중 본인 소유 농지가 없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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