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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방법 지급일 대상은 서둘러야

by 관리자77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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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가구는 이 달 19일까지 서둘러 2024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월초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안내문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받으셨을 겁니다.

 

대상은 올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인데요. 만약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도 있다면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로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시행이 되어서 5월에 많은 분들이 신청했죠.  

 

많은 분들이 신청대상에 대해 궁금해하실텐데요. 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를 포함하여 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 (2023. 12. 31. 가구원조건 기준/ 2023.6.1 재산요건 기준)

  • 단독가구일경우: 부부합산소득- 4만~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을 경우 - 4만~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원이상인 경우 - 600만 ~3800만 원 미만

 

2024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방법

 

재산조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장려금 50%만 지급됩니다. 자세한 건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의제

참고로 자녀장녀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은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됨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3가지

 ARS를 통해 안내문 등에서 확인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 로 전화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데요. 신규신청자는 휴대전화 번호 입력까지 해야 합니다. 기존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전화와 계좌번호가 안내가 되니 맞으면 1번으로 신청이 바로 완료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려면 국민비서의 경우 열람하기를 눌러 본인인증 후 안내문 열람 및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홈텍스로 연결되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진행하는데 홈택스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반기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하면 완료됩니다.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려면 신청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는데 바로 로그인없이 주민등록 7자리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과 재산요건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다음 홈텍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5월 대상자이니 확인하도록 합니다. 만약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이 필요하다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세무서 문의전화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우편접수도 물론 가능한데요. 신청서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으니 아래버튼을 클릭하여 맨 하단에  서식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 언제

2024년 귀속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 9월19일까지 진행되면 24년 12월말에 지급이 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1명만 가능합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연간 산정금액 35%에 해당되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또한 하반기에 가구원 변동이 있다면 변동사항이 반영되어 다음 해 6월에 정산 시에 지급액이 조정되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올해는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자녀 1인당 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의사항

2024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방법에 있어 사기나 전자금융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계좌나 비밀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만약 이런 의심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방법과 대상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9월 19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올해 말에 지급이 되는 만큼 시기 놓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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