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1 보건증 재발급 방법 기간 확인해야 11월 23일부터 자율화되는 보건증 수수료가 종전대로 3천 원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현 건강진단결과서이지만 예전엔 보건증이라고 했죠. 오늘은 보건증 재발급 방법과 기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급식 종사자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입니다. 이에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현행 식품위생법령상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재발급 방법 기간 비용일반적으로 보건증이라고 불리는 건강진단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와 대변검사로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학교급식 종.. 2024.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