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부터 자율화되는 보건증 수수료가 종전대로 3천 원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현 건강진단결과서이지만 예전엔 보건증이라고 했죠. 오늘은 보건증 재발급 방법과 기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급식 종사자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입니다. 이에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현행 식품위생법령상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재발급 방법 기간 비용
일반적으로 보건증이라고 불리는 건강진단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와 대변검사로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보다 강화된 위생기준으로 6개월마다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지역 보건소 또는 의료기간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보건소에서는 비용이 3천 원이지만, 타 의료기관의 경우 최대 2만 원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비용은 소속기관 또는 업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개인이 부담하는데요.
그렇다면 보건증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고 며칠 후 검사결과가 나오면 발급이 됩니다. 만약 보건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이 필요한데요.
보건증 재발급 방법
1년이 지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는 전 보건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는데요.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 인증을 한 후 재발급을 받으면 바로 pc에서 인쇄가 가능합니다.
보건증 검사 절차
보건증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검사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면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접수 후에 소변, 흉부엑스레이 검사등을 진행합니다. 원하는 경우 추가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로 금방 끝나게 되며 검사결과는 일주일 후에 받을 수 있어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건증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
요식업에 일을 하기 위해선 꼭 소지해야 하는 보건증인 만큼 알바를 하려면 무엇보다 빠르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예전에 보건증은 보건소 방문 후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보건증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보건증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집에서도 빠르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접속
먼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결과에 뜨는 시기에 맞춰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합니다. 하단에 증명서 발급에서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면 보안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되며 개인정보입력과 함께 본인인증 그리고 제증명선택 수수료 결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 개인정보입력 - 본인인증 - 제증명선택 - 수수료결제
신청 및 발급 내역에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1건이 표시되어 있을 건데요. 접수번호를 클릭하고 제출용으로 신청하기를 누른 다음 발급받기를 클릭하면 pc로 인쇄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은 1년마다 만료
보건증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건증을 다시 제출할 곳이 있다면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보건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빠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재발급 방법과 기간 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유효기간 확인해 보시고 만료되기 전 꼭 재검사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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