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1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 농지임대 조건 절차 신청방법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직접 농사짓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한국 농어촌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위탁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인들에게 임대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오늘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대 위탁조건 절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만 적용이 되며 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입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무엇이든간에 실제로 농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지만 도시, 주거, 공업지역, 상업 개발예정지 등은 위탁이 불가하다는 사실 아셨나요? 농어촌공사 농지위탁사업 농지은행 조건위탁기간은 최소 5년이상이며 이후에 재위탁도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토지의 위치와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2024.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