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500만원1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방법 과태료 500만원 주의해야 인터넷 쇼핑몰등 온라인 사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하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하지만 매출이 저조하고 폐업을 고려한다면 꼭 사업자에 대한 폐업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에 대한 폐업절차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온라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계셔야 할 부분인데요. 통신판매업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면 매년 1월에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죠. 하지만 사업을 폐업했음에도 통신판매업을 따로 폐업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속 등록면허세는 부과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방법이때 등록 면허세 부과를 막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도 폐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며 만약 폐업했음에도 5일이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500만 원.. 2024.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