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등 온라인 사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하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하지만 매출이 저조하고 폐업을 고려한다면 꼭 사업자에 대한 폐업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에 대한 폐업절차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온라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계셔야 할 부분인데요. 통신판매업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면 매년 1월에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죠. 하지만 사업을 폐업했음에도 통신판매업을 따로 폐업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속 등록면허세는 부과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방법
이때 등록 면허세 부과를 막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도 폐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며 만약 폐업했음에도 5일이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내야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엔 꼭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신고를 안 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할 경우 꼭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안 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영업정지 그리고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 인경우 그리고 작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되니 참고해 주세요..
- 작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인 경우
여기서 간이과세자는 작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데요. 위의 둘 중 하나가 해당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판매 횟수가 50회 이상이 넘어간다면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바뀌게 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자등록증과 별개로 별도로 폐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폐업신고는 시군구청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안 하게 되면 매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았어도 통신판매업만도 폐업이 가능하므로 별개이니 참고해 주세요.
-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 정부 24에서 신고하는 방법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방법 정부24 신고절차
구청에 방문한다면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는데요.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번거롭다면 정부24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 접속하여 서비스-기업단체서비스- 휴업/폐업으로 들어가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폐업도 할 예정이라면 이는 별개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해야 합니다.
정부 24 접속하여 따라 하기
정부 24에 접속하는데 여기서 회원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둘다 가능하며 휴업폐업 카테고리를 못찾겠다면 검색창에 폐업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 정부24에 접속 (회원 및 비회원 둘 다 가능)
- 서비스-기업단체서비스 - 휴업/폐업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절차
위의 이미지처럼 나오게 되며 업체정보 상호와 신고번호 소재지 연락처를 순서대로 입력한 다음 신고내용 밑에는 폐업일과 사유를 사실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분실되었다면 해당 없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서비스신청 내역에 처리상태는 처리 중으로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처리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깜빡하여 놓치기 쉬운 게 바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인데요. 놓치면 과태료까지 부과되오니 잊지 마시고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