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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신청 조건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

by 관리자77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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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신청 조건과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용 가정 모집을 시작했죠. 의사소통과 검증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을 선발했는데요. 입국 전 필리핀 주관 45시간의 취업교육이 실시되고 8월 입국 후 4주간 가사관리사 실무 및 국내생활 적응 교육등이 진행되며 교육 중 이용가정 매칭도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란

필리핀 가사도우미라고도 불리는 가사관리사는 서울시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원하는 가정과 매칭 계약을 체결하여 출퇴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통하여 가사와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9월에 입국예정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총 100명으로 24세부터 38세 사이로 구성되며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돌봄 자격증 소지자 입니다. 또한 영어와 한국어 능력평가는 물론 범죄이력이나 마약 등의 신원검증 절차를 마친 인원으로만 필리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국 전에 한국어는 물론 한국문화 및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지에 취업교육을 받고 있고 입국 후에는 4주 160시간의 한국 문화와 산업안전 및 직무관련 교육을 받을 것인데요.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그렇다면 가사관리사 서비스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가사서비스와 아동돌봄으로 4시간, 6시간 시간제 서비스와 8시간 종일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통근형으로 가능하고 최대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있다면 가사관리사를 통한 영어 학습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아동 돌봄 과 가사서비스
  • 시간제: 4시간, 6시간/ 종일제: 8시간
  • 이용가능 시간: 월~금 오전 8시 ~ 오후 8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신청

 

서울시에서만 가능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서울에서만 진행되는 서비스로 신청기간은 7월 17일에서 8월 6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용을 원한다면 추후 신청공지가 뜨면 다시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은 비용문제 지적이 이어지면서 가사도우미 인력난과 높은 비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최저임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제도개편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서울시부터 우선 시작이 됩니다.

 

필리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신청 조건

필리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신청조건은 서울시민 주민등록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산부가 있는 가정순으로 우선 선발되며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이용기간이 길수록 고려하여 최종선정이 됩니다.

  • 서울시 거주 (외벌이도 가능)
  • 12세 미만의 자녀를 두었거나 출산예정인 가정

 

소득기준은 따로 없으며 자녀의 연령과 이용기간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이 되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산부가 있는 가정 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신청방법

서비스 제공기관인 (주)홈스토리생활 또는 (주)휴브리스 어플에서 회원가입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신청기간의 마감으로 이용가능이 끝났지만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돌봄 플러스 고객센터 02.2135.2299
  • 대리주부 고객센터 02.6204.4814

 

 

필리핀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 일급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데 서비스 이용료는 1일 4시간 이용을 한다면 월 119만 원입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 간접비용은 반영한 것인데요. 현재 공공 아동돌보미 시간제 이용료나 민간 가사관리사 비용보다 9% 적게 또는 21%까지 저렴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문제는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은 비용이 지적되고 있으며, 만약 차등화되면 일각에서는 인력난을 겪는 농가 식당등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입장에서는 차등화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미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신청 조건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정책이 과연 어떻게 평가가 될지 정말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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