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로 잇따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세금미납조회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약 전이라면 계약하고자 하는 집에 임대인의 미납된 세금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죠. 불과 작년 전까지만 해도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조회를 할 수 없지만 이제는 가능한 부분인데요.
작년 4월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사전에 막기위해 전세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조화할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안감은 여전하기는 하지만, 오늘은 세금미납조회 방법과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미납조회 쉽게 따라하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미납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대단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조회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지방세에는 재산세와 취득세, 지방소득세를 비롯하여 주민세, 자동차세등 11개 세목이 해당되는데요. 주로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데요. 임차보증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임대차 계약기간 외에는 기존처럼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세사기의 상당수는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세입자가 알지 못한 상태로 계약하면서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빠르게 했더라도 추후 생긴 세금체납이 우선 변제순위 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대보증금이 천만 원 이하로 적은 소액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미납조회 3가지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세금을 납세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부기간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미납되는 것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체납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세금미납조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 조회
- 홈택스 조회
- 지방세의 경우 시청 또는 위택스
국세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문의가 가능한데요. 이는 전화로 문의하여 미납된 세 급 여부와 액수를 확인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터넷 조회입니다.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인데요. 홈택스에 접속하여 MY홈택스에 들어가 세금신고 및 납부내역에서 체납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가장 우측 항목의 체납 항목에 표시가 됩니다. 체납액이 있다면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미납 지방세조회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 약간 다른데요. 관할 구, 시청에 문의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한데 이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세금 체납 시 불이익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만약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당연히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매일 가산세가 늘어나게 되며 ,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압류 또는 출국금지를 당하게 되는데요.
또한 국세완납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심사나 자금조달, 인허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폐업을 했다 할지라도 체납된 세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되는데요.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나라 전체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거두는 세금으로 의미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세금의 75%는 국세이며 25%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각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국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 지방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았을 때, 양도일의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부동산의 소유가 길수록 차등비례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은 낮아지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되었을때 혼인일로 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주택
-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었을때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할 때
- 분양권을 얻어 2주택이 되었을때 주택완공 후 3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해서 1년 이상 거주 시
- 60세 이상 진계존속 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함께 거주시점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
오늘은 세금미납조회와 체납 시 불이익 그리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미덕이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고물가시대 조금이나마 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