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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 잔액조회 한도 신청방법 가맹점 유의사항

by 관리자77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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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는 2005년 각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발급하는 ic카드로 학교밖에서 급식에 준하는 식사를 하도록 마련된 정부에서 보조되는 카드인데요. 카드를 이용해서 식사는 물론 간식과 우유 교재비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급식카드 잔액조회부터 한도와 신청방법 가맹점 유의사항 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조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눈 크게 뜨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동급식카드 잔액조회

신청대상조건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며,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 이라면 지원이 되는데요.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동급식카드 잔액조회

 

ARS 조회하는 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카드인 아동급식카드는 은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내가 발급받은 카드사에 ARS로 전화를 하여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QR코드 조회

아동급식카드에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이용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활용하여 QR코드를 찍어 바로 URL로 연결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또는 앱 조회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큐알코드로 조회가 안된다면 카드사에서 들어가 조회하면 되는데요. 발급받은 카드사 또는 기관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면 잔액조회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눌러 표시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 한도 지원내용 신청방법

아동급식카드는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지자체에 먼저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지원내용

1식 8000원 이상 지원을 권장하며, 교육청은 학기 중의 중식 급식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조식, 석식, 토요일 및 공휴일 방학중의 중식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이 52% 이하인 아동이어야 하며,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 혹은 차상위, 한부모등의 아동 그리고 결식발견 혹은 우려가 되거나 보호자가 사망, 가출, 실종 그리고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입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긜고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해진 가구의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이용하고 있는 아동입니다.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가맹점 조회

아동급식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래링크를 통하여 가맹점 조회를 빠르게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 유의사항

만약 아동급식카드 지원이 된다면 1인 8000원 내외 수준으로 맞춰 사용처에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잔액이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달이 바뀌기 전에 항상 잔액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방학중 급식지원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겨울방학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ARS 아동급식카드 잔액조회 시에는 생년월일도 함께 입력해야 하므로 정보가 다르면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급식카드 잔액조회 한도 신청방법 가맹점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며 바우처 형태이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만큼 지역마다 가맹점 기준과 사용처엔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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