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이 반복 수급자 통계를 부풀려 낸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는 고용부가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자료가 중복계산 되는 등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데요. 통계청이 관리하는 기준과 고용부의 기준이 다른 이유입니다. 구직급여 통계는 신청자가 아닌 수급자를 기본으로 내고 있으며 반복수급 관련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의 구직급여 관련 통계는 고용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적 또는 해고당해 재취업을 해야하는 활동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이는 위로금의 의미가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추후 취업성공 및 유지시 보수도 추가로 제공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대상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4개월 에서부터 8개월까지 50세 이상이라면 10년 이상 근속했다면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 및 퇴사사유가 경영상 또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 불가피하게 정당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어 야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여부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되어야 구직신청 진행이 가능하며 그러면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 워크넷 구직신청
- 온라인교육 수강 후 구직활동 인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완료
실업급여 신청 절차 따라 하기
실업급여를 빠르게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해고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은 되지 않으므로 퇴사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는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하며, 50세 미만인 경우 피보험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이며,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절차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 상실처리 확인하기
회사를 퇴사했다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회사 측에서 신청할 겁니다. 만일 신청을 안 했다면 회사에 요구하면 되는데요. 일단, 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고용, 산재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합니다. 접속하게 되면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이 보이는데 클릭하여 개인 로그인 후 정보조회 민원조회란에 신고현황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하기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체크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급여를 클릭하면 이직확인서 란을 연결하면 되는데요. 아니면 고용 24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의 왼쪽 민원신청 현황 이 부분에서 민원처리 알림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직확인 처리현황을 누르고 대상기간 설정 후 검색을 클릭하면 처리완료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뜨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직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이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직신청 및 온라인교육받기
다음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채용정보에 들어가면 구직신청이 보이며 이곳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고용24구직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력서 작성해야함) 구직신청시엔 희망직종 선택시 앞으로 구직신청할 기업에 해당되는 직종을 선택해야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마지막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고용24홈페이지에서 첫 화면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으로 클릭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교육안내가 확인되고 동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제대로 시청하면 이수처리가 되며 수료확인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교육을 모두 수료 완료했다면 14일 이내 센터에 방문하도록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신청 첫 번째 단계 과제를 완료한 것인데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 거주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합니다. 방문하면 1차 실업인정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일정에 맞춰 또 수료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므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