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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사이버불링 뜻 사례 처벌 사건 예방 신고방법 제대로 알아야

by 관리자77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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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7일 발표한 건강행동설문조사에 따르면 11~15세 아동 6명 가운데 1명은 사이버불링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4년 사이 13% 나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불링 뜻 사례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아동들이 사이버불링을 당한것입니다. 남자아이는 11세 여자아이는 13세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불링이 생소할 수 도 있는데 이는 사이버폭력으로 카카오톡 또는 인스타그램등의 사이버공간에서 모욕과 언어폭력 허위사실유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이버불링 뜻 사례 처벌 사건 예방 신고방법 제대로 알아야

사이버불링은 cyberbulling으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집단 괴롭힘입니다. 단순히 장난인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다양한 사례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유발시키거나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과 비난, 비방 그리고 피해자를 따돌려 채팅방을 만들어 관련 행위를 하는 것, 피해자가 채팅방을 나가도 끊임없이 초대하여 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의 사건 사례가 있습니다.

 

사이버불링 사건 처벌 어떻게 되나

이 같은 경우는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됩니다. 
-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
- 사실 적시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이는 1호 서면사과에서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인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사이버불링 예방하려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볼수있는 사람을 제한합니다. 자동추천되는 사람도 조심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에 대해 어떠한 것도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차단하도록 합니다. 사이버불링은 가해자의 계정을 차단하거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더 숙지하도록 합니다.

 

어떠한 사소한 발언이라도 인터넷상에는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면 정중히 사과해야 하며 자신부터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사이버불링 뜻 사례 처벌

 

사이버불링 신고방법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을 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간과했다가는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될 수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학폭도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식을 해야 하며, 피해자는 지속적인 학폭으로 그 환경 자체를 벗어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117 학교폭력 전담신고를 할 수 있으며 112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 내의 선생님이나 설문조사, 문의함 등으로 사건을 알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는다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상담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학교 측에서 만약 알게 된다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피해학생은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가해학생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학폭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안이 경미하지 않다면 학폭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불링 처벌을 위한 증거수집 중요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도 중요합니다. 가해자 휴대폰에 대한 제출요구 및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카카오톡 내용을 저장해 놓고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수집하도록 하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증거는 복사본을 따로 두도록 합니다.

명예훼손은 학폭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본인을 명확하게 특정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공연성이 있거나 사실 적시일지라도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렸을 경우 해당합니다.

만약 익명이라면 게시글의 주소 혹은 접속 ip를 통하여 작성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이름이나 아이디, 게시날짜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24.04.02 - [라이프] - 나전달법 너전달법 4단계 3요소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