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신고방법과 포상금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남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으로 운영되는데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해야 하죠. 주요 내용으로는 방화문 닫힘 유지 상태 확인, 비상구 잠금장치 및 폐쇄금지, 피난로 및 비상구, 방화문 반경내 장애물 적치 금지입니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자율안전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인데요.
불법건축물 위반시 벌금 및 행정처분절차
불법건축물은 옥상에 신고 없이 옥탑방을 만들거나 지붕이 없는 베란다에 지붕 등을 설치한다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주로 구청에서 항공촬영이나 현장조사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또한 이웃이나 공익신고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신고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는 소정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불법건축물 종류와 신고방법 포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건축법에 의거하여 허가받을 경우 지을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만약 건축물대장에 작성된 층수와 가구수 용도 등을 신고하지 않고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증축, 대수선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법건축물 위반시 벌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만약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었다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각종 허가는 물론 인가, 영업허가등에 대한 제한이 생기며 금융기관 제무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매매 시 매수인입장에서는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물이라면 살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꺼려지는 게 사실인데요. 또한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위반이라면 가중부과되며 이행강제금도 미납 시 재산 등을 압류하게 되는데요.
- 건축법 80조: 이행강제금부과
- 건축법 14조: 200만원 이하 벌금
- 건축법 11조: 3년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절차
불법건축물으로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 사전통지는 10일이며 시정명령 1차로 시정기간 30일을 부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됩니다. 시청촉구 1차로 시정기간 20일이 부여됩니다.
처분 사전통지는 10일이며,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이행강제금 미납 시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가 들어가며, 재산압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책임은 건축법상 현재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신고방법과 포상금
불법건축물은 각 구청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으로 할 수 있는데요. 불법건축물 신고할 경우 일정한 양식은 없고 신고 시 관련된 사진 등을 촬영하여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신고방법
민원은 주로 신고 성명과 연락처를 말하거나, 작성 후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접수순서대로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보통 2주 안에 방문을 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 민원처리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건축물로 적발하여 30일 시정명령과 20일 시정명령 2차, 20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사후처리절차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고 포상금 얼마
불법건축물로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약간씩 예산에 따라 다르며, 일부 지자체는 약 30만 원 정도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건축물 신고방법과 포상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무엇보다 불법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므로 하지 않아야겠죠. 그럼 다음 유익한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