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신고 기준에 대하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운전습관이 어떤 것 인지 아시나요? 최근 미국의 퓨리서치센터의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78%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이 과속, 공격적 인주행(꼬리물기, 신호위반등), 음주운전, 마약운전 등으로 나왔습니다.
전 가정의 92%가 승용차를 보유한 미국은 도로 전역이 보복운전의 전챙터로 변하고 있는데요. 보복운전은 주행 중 타인에게 통제할 수 없는 화를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난폭운전 처벌 신고 기준
우리나라에서도 난폭운전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정에 따르면 보복운전 신고건수는 2017년 4431건에서 2019년 5537 건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구별이 됩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인데요. 신호위반이나 과속 중앙성침범 등 이유 없는 경적사용을 사용할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추월한 다음 급정거를 하거나 급감속 그리고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이나 고의로 부딪히는 행동 등은 보복운전으로 분류되는데요. 교통사고는 세계인의 일상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영국 로이드 재단의 세계위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16%가 교통사고를 언급했습니다.
난폭운전 기준
먼저 난폭운전부터 설명해 드리면,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의해 아래의 위반사항 중 2가지이상 연속 행위를 하거나 1가지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위하여 다른 사람의 위협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위반/ 속도과속위반/ U턴 횡단, 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 급제동, 진로변경 금지
- 소음발생(정당한 사유X) / 앞지르기 위반(고속도로 내) / 앞지르기 방해금지, 방법위반(일반)
- 전용도로U턴, 후진, 횡단 금지 위반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위험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위의 하나이상을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피해를 준다면 위반으로 간주되며 언제든 단속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신고방법
난폭운전 신고는 긴급신고 112 이며, 사건 발생 3일 이내 영상 또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PC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보도 가능합니다.
처벌기준
난폭운전의 처벌기준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형사처벌 벌점 40점, 행정 처분 운전면허정지 40일입니다.
만약 위의 조건에 맞지않고 1가지 정도만 위반했다 할지라도 단순법규위반으로 해당되므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하실 때는 항상 안 좋은 습관은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신고방법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다르게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원인으로 하여 고의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데요. 협박이나 폭행 손괴가 있다면 한 번이라고 할지라도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기 때문에 난폭운전과 다릅니다.
보복운전 행위
- 뒤쪽아오며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 차선변경으로 진로를 방해, 중앙선 또는 갓길로 밀어붙이는 경우
- 앞지르기 후 고의로 급정거하는 행위
- 급정거하여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보복운전 처벌기준
보복운전으로 판결을 받았다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의 경우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가 이에 해당되며 행정처분은 형사입건시 별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전 확실한 영상증거가 있으면 제대로 접수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상대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블랙박스가 좋으며, 없을 경우 동승자 휴대폰으로 증거를 남겨도 됩니다. 만약 둘 다 없다면 인근 CCTV 또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난폭운전 처벌 신고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하지말아야하며 나쁜 습관은 고쳐야겠죠?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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