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증발급 절차1 건강기능식품교육 신청 판매업 신고증 발급 과태료 주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관련 법상 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만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매년 연말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판매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건강기능식품교육 신청과 신고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은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들을 수 있는데요. 건기식은 신고증 없이 판매는 불가하며 보수교육 안전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대행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모두 교육은 물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교육 신청하기먼저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알려드리면 먼저 건강기능식품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 17년간 .. 2024.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