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방법 어플 포상금까지 총정리
불법주차 신고방법으로 어플과 포상금까지 오늘은 한 번에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번 불법주정차 신고 민원을 2800여 건 가까이 제기했다는 온라인 인증글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는 승용자 기준 불법주정차 과태료 4만 원으로 총 과태료 1억 원을 넘게 걷힌 셈이죠.
나라에 1억 넘게 벌어줘서 애국자 아니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승용차를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다면 과태료는 4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단속특별구역이라면 8~12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법주차 신고방법 및 유형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만 보유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꽤 많죠. 그렇다 보니 주차하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일부 아파트는 퇴근시간때 되면 주차할 곳이 없어 전쟁이라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좁은 도로 또는 갓길에 주차를 하면 이런 불법주차로 인해 도로정체 및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차단속은 필요합니다. 이런 숨은 불법주차 차량로 인해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죠.
5대 불법 주정차 유형
불법 주정차 신고제는 신고 전용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데 이는 단속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우리나라 5대 지정 불법 주정차 유형부터 알아보면,
- 횡단보도
- 소화전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위 5대 불법주정차 유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주민신고제를 적용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민신고제 적용범위는 상가와 거주시걸, 주차, 인프라 여건에 따라 약간씩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기도 하는데요.
불법주차 신고방법 어떻게
그렇다면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방법은 앱을 이용하거나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면서 확실한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진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법주차 신고할 사진을 몇장 촬영한 다음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도록 합니다.
안전신문고 사용법
안전신문고는 불법주정차 말고도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지하수 미등록시설 방치공, 교통위반, 쓰레기 폐기물 유독물, 건설 공사장위험 등도 민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상단의 불법주정차신고를 선택한 다음 신고유형을 클릭하고 발생지역과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진은 동일한 위치와 방향 차량전면 2장 후면 2장을 촬영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만약 오토바이의 경우라면 지자체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은 있나
불법주차 신고방법을 통하여 주민들이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한 주민에게는 포상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주하고 이동하는 지역에 불편함을 느껴 쾌적한 환경을 위해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만약 LPG운반차량이 야간시간에 불법주차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이 3만 원이 나오게 되지만, 그 외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개선 방안필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는 끊이질 않습니다. 지자체가 주민항의 등에 부딪혀 단속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어 지역 내 주차 인프라 개선에 대한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주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상대적으로 신장이 작은 어린이들이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반복되어 이를 예방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인데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 4만 원의 3배 수준인 12만 원으로 2021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와 빈틈을 노린 차량까지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통실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차량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카메라 대수도 늘리고 단속원도 꾸준히 투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죠.
주차공간 확보의 필요성
도심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주지 않고 단순히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만을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실제 지자체에서 단속만 강화하자니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인데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주정차까지 못하게 하면 어쩌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민원도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업무시간이 끝난 후인 야간에 공공기관의 공영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민간주차장도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주차공간 문제는 꾸준히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부터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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