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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이것만 확인하세요

by 관리자77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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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제도 어떤것이 있는지 오늘은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하고 새해에는 보다 희망적이길 바랍니다.

 

올해의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정책변화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찾길 바라는 것인데 대출자의 금융부담완화와 출산가구 주거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

부동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로 중도상환수수료의 인하와 신생아 특례대출 완화가 있는데요. 뿐만아니라 세제혜택 확대와 친환경 건축강화 그리고 도심 복합개발 전환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

 

뿐만아니라 실손보험료가 2025년 7.5%평균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세대별 보혐료 인상율은 1세대 2% 평균으로 4세대 13%대로 인상하게 됩니다. 

  • 1세대: 2% 평균인상
  • 2세대: 6%대 인상
  • 3세대: 20%인상 (가장높음)
  • 4세대: 13% 인상예정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중도상환수수료는 아시다시피 대출자가 대출받기 전에 원금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대출기관의 손실 보전과 행정비용을 충당하기위해 부과되는데요.

 

2025년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1.2% 에서 0.6% 정도 수준으로 낮아짐
  • 신용대출 0.6~0.8% 에서 0.4%수준으로 낮아짐

이번 정책으로 차주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기존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을 유도하여 금융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기 위함인데요. 이는 1월 중순 이후 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 상품 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대출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

 

1주택자 특례 인구감소지역 미준양주택 세제혜택

올해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제해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이하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다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취득을 장려하기 위함 조치입니다. 이는 비수도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최대 80% 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12억원 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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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및 제로 에너지기준 강화

2025년 6월부터는 의무임대 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 유형이 복원되는데 이는 비아파트 대상입니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 하기위해 2020년 8월에 폐지된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입니다. 임대 의무기간은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또한 악성임대인에 대한 등록말소가 가능해져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2회이상 대위변제한 뒤 6개월내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대상이되는데 말소 즉시 세제혜택을 상실하게 되면 기존혜택은 추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로 에너지기준 강화

6월부터는 신축 공동주택이 제로에너지 5등급 기준을 충족해야한다는 사실! 1차 에너지 사용량은 기존 연간 120 이하에서 100이하로 강화됩니다.

 

또한 건물 외벽, 창호등 기밀성능은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하는데요. 이 기준은 초기 건설비를 증가시키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이므로 약 5.7년이후에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5 부동산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를 충분히 알아두시어 활용하여 가계재정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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