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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면허증 자격증 재발급 재교부 이렇게 하세요

by 관리자77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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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양사면허증 재발급 자격증 재교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양사는 사실 자격증이 아니라 정확하게 면허증이라고 하며 국시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학과 또는 학부 전공을 졸업한사람이어야 하는데요.

 

국가시험 응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졸업이 예정된 사람도 영양사면허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졸업 전에 영양사면허증 시험을 보기도 하죠.

 

 

영양사면허증 자격증 취득하려면

영양사는 개인 및 단체에 균형잡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와 공급을 감독하는 등 급식을 담당합니다. 산업체에서 급식관리 외에도 영양교육이나 상담 영양지원등의 영양서비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식품영양정보의 제공과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 식생활교육 및 상담을 하며, 식단작성은 물론 검식과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과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조리원의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을 합니다.

 

영양사면허증 재발급 재교부

 

응시원서 접수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년에 한번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합격기준은 전 과목 총점 60% 이상이며 매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만약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게 됩니다.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4과목이며 문제수는 220문항입니다. 1문제당 1점으로 총점이 220점이 되며 객관식 5지선다형입니다. 시험시간표는 1교시 영양학 및 생화학,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 두 과목이며 2교시엔 식품학 및 조리원리,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2과목으로 치러집니다.

  • 1교시: 영양학 및 생화학 (60)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 (60)
  • 2교시: 식품학 및 조리원리 (40),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60)

 

 

시험시간

시험시간은 9시~10:40분으로  1교시는 100분, 11:10~12:35분으로 2교시는 85분으로 진행됩니다. 시험장소는 시험공고 뜰 때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진행이 되며 시험시행일은 12월에 시행이 됩니다. 난이도는 차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작년 72.5%의 높은 합격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영양사자격증 면허증 재교부 재발급하려면

현재 48년 만에 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가 사라지면서 단체급식소에서 은연중에 집단급식소 신고필증과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게시행위도 의무사항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법적 의무사항으로 오인하고 집단급식소에서는 설치신고증을 종이에 인쇄하여 액자형태로 보관해 왔습니다.

 

또한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도 게시하였는데요. 이는 위생점검 시 점검원이 신고증이나 영양사 면허증을 보여달라는 경우가 많아 번거로움 때문에 게시해 놓았기도 합니다. 영양사자격증 면허증을 만약 분실 했다면 재교부 재발급이 필요한데요.

 

영양사자격증 재발급 재교부

 

영양사면허증 재발급 재교부 방법

영양사면허증이 훼손되었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분실되는 경우 등 재발급 교부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오프라인 직접방문 우편접수 와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서 가능하며 직접방문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복지부로 방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 직접방문 : 보건복지부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

구비서류는 면허증 재교부신청서서식과 정부 수입인지 2000원, 반명함사진과 신분증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름 주민번호 변경 시에는 면허증원본과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분실 시에는 구비서류를 훼손 시에는 구비서류와 면허증원본이 필요합니다.

 

직접방문 시에는 일반등기로 발송되어 직접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발송당일 부재중이라면 보건복지부로 반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재교부받는 절차

수수료는 2000원이며,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https://lic.mohw.go.kr/login/login.do?THROW_URL=/reqst/reissu/reqst.do&MENU_ID=L-02-01) 사이트에 접속하면 파란색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사진이 두 가지 필요합니다.

 

이는 6개월 이내 모자 쓰지 않고 촬영한 컬러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후 수수료 결제로 진행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면허증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영양사면허증 자격증 재발급 재교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단체급식소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번거로움이 덜해졌습니다. 그럼 다음 유익한 시간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2024.07.23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 납입기간 확인 간편하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