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서류 자격 결격사유에 대해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장애가 있거나 치매나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 자신이 권리와 의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 신뢰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의미 신청자격 결격사유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치매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스스로 신상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고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대부분 가족이 후견인이 되어 도움을 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검사 등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분들은 의사능력과 판단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 재산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3자에 의해 재산을 갈취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러한 불상사를 막고자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제도는 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개시사유 또한 각각 다른데요. 성년후견인 신청자격이 된다면 서둘러 진행하고 법적 보호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자격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또는 4촌 친족,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사회복지사, 변호사,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 법인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친족과 제3자가 후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법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후견인과 다르게 성년후견인은 우언에 의한 지정이 불가능한데요. 이 외에 성년후견인 자격으로는
- 후견인이 여러 명 가능
- 법원이 후견을 선임
- 유언에 의한 지정 불가능
- 법원과 후견 감독인이 감독기관이 됨
성년후견인 결격사유
성년후견인 신청자격에 있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며 아래의 항목 중 해당되는 사람은 결격사유로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행방이 불분명한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기 중에 있는 자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 및 그 감독인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했거나 하고 있는 자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절차
성년후견인 신청은 서류접수 후 피후견인의 거주 지역 가정법원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조사 및 감정기간에는 자격을 충분히 갖췄는지 신용 조회, 범죄 조회, 부동산 조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후견인의 정신감정도 확인해야 하지만 장애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기간이 지나면 한 달 이내 심문기일이 지정되는데요. 심문기일에는 관계인 진술 청취 및 본인의 의사 심문이 있으므로 피후견인도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후견인 지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은 대략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만약 정신감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인 중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추가 심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정까지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판결과 통지 후 후견등기의 절차를 거쳐 후견인이 선임되고 추후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인임에도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정신활동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타인에 의한 강요나 협박으로 재산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만약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라면 추후 사망 후 자산 상속에 대하 여러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인데요.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법적 기준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성년의 법률 및 의료 행위, 그리고 재산 관리에 대해 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되는데요.
또한, 대리인인 자격을 악용하지 않도록 법원과 후견감독인의 감독 하에 후견활동을 하게 됩니다. 즉, 해당 제도는 개인과 가정이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류
성년후견인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고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본인) 각 1통
- 후견인 등기사항(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부존재증명서 1통
- 병원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청구인 및 후견인신청자와 사건본인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