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제사 지방 쓰는법 과 규칙 주의항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지방쓰는 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너비는 6센티 길이는 22센티 정도가 정당하며 주로 한지 백지를 사용하는데요. 만약 한지가 없다면 깨끗한 창호지나 백지를 사용해도 됩니다.
지방이란 제사를 모시는 대상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이로 만든 신주를 이야기하는데요. 죽은 이를 표상한 초상화나 위패등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 지방쓰는법 어떻게
신위인 신주나 위패는 원래 나무로 만들고 평소에는 사당에 모십니다. 사당의 건설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제사 전에 만들어 쓰는 1회용 신위인 지방이 사용하게 된 것인데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조상의 위폐 신주를 모신 사당이 있었습니다. 사당은 조선시대 때 양반이 먼저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후기가 되어 각계각층으로 일반화되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도 간단하게라도 조상의 위패를 모신 자리를 마련하였고 제사를 지낼 때에는 이 위패를 모셔다 지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가정에 사당도 없기 때문에 위패도 없고 그러므로 형편상 임시로 종이에 글을 적어 임시로 위패를 대신 삼게 된 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은 제사를 모시는 사람과 고인의 관계에 따라 작성방법이 다르다는 사실 아시나요? 지방은 붓을 이용하여 세로로 적습니다.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의 관계 그리고 고인의 직위, 고인의 이름, 고인의 자리(신위)의 순서로 적어야 합니다.
지방 쓰는법
제사를 지낼 때는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지방에 부모를 같이 쓰면 되는데요. 왼쪽에는 아버지, 오른쪽엔 어머니를 적습니다. 또한 부모님중 한 분이 생존해 계신다면 지방은 한분만 쓰는 것입니다.
조상의 경우에도 지방에 쓸 조상분이 두분 이상이라면 왼쪽에는 남자, 오른쪽엔 여자를 씁니다. 만약 여자조상이 두 분 이상이면 남자 조상의 오른쪾에서부터 이어서 적습니다. 고인이 제사를 모시는 사람 (제주)의 아버지라면 考(고) 어머니는 妣(비), 조부는 顯祖考(현조고), 조모는 顯祖妣(현조비) 증조부는顯曾祖考(현증조고) 증조모는 顯曾祖妣(현증조비) 고조부는 顯高祖考(현고조고) 고조모는 顯高祖妣(현고조비)라 씁니다.
고인의 직위 이름
남자조상이 전통적으로는 벼슬을 한 경우에는 벼슬의 이름을 썼습니다. 여자조상의 경우 남편의 급에 따라 정경부인 이나 정부인 숙부인등의 호칭을 나라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호칭을 썼는데요. 벼슬을 안 한경우에는 남자조상은 학생 學生이라고 쓰고 그 부인은 유인 孺人이라고 썼습니다.
이름의 경우에는 남자조상은 모두 부군이라고 쓰며, 여자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를 썼습니다. 자식 또는 동생의 경우에는 이름을 씁니다. 요즘은 공직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 반대로 여자가 공직인 경우도 있으므로 직위에 서기관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제사 지방쓰는법 주의사항
제사는 보통 부모와 조부모 증조모와 고조부모 이렇게 4대조까지만 드리는데요. 5대조 이상은 10월에 시제로 대신 지냅니다. 조상의 신주로 모셔놓는 사당이 있다면 사당에서 차례를 지내고, 그렇지 않다면 종갓집 대청이나 큰방의 북향에 신위를 모시로 차례를 지냅니다.
지방 쓰는 순서
지방은 써 내려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인과의 관계 두 번째는 고인의 직위, 세 번째는 고인의 이름, 네 번째는 신위라고 공통으로 기재하면 되는데요.
- 고인과의 관계
- 고인의 직위
- 고인의 이름
- 신위 神位
지방 작성시 주의사항
지방은 재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 후 태워줍니다. 그리고 장자 또는 장손 즉 제사를 모시는 사람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고인이 1인일 경우 가운데 지방을 쓰고 2인이면 지방 왼쪽에 남자, 오른쪽엔 여자를 작성합니다. 또한 고인 외에 제사를 받드는 봉사자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큰아들인 경우 孝子, 작은아들은 子 남편이면 夫라고 씁니다. 봉사자는 오른쪽부터 마지막 줄에 기록하며 최근에는 한글로 지방을 쓰는 집안도 늘어나는 만큼 이때는 어머님 신위, 아버님 신위 등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고 한자의 우리말 표기만 써서 ;현고학생부군신위; 와 같이 써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