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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장애인활동지원 한시 허용 신청방법

관리자77 2024. 10. 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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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장애인활동지원 한시 허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위하여 활동지원사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장애인을 돕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한시적 허용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한하여 가족이 직접 돌봐도 활동지원급여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신청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장애인활동지원 한시 허용 내용

그동안 사회적 돌봄이라는 취지에따라 가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2년간 허용하게 됨으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은 가족이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가 자립을 지원하며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돌봄이라는 활동지원제도 취지에 따라 가족이 아닌 타인이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제공을 원칙으로 했었는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장애인활동지원

 

이번에 시행되는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하여 서비스를 이용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쉽게 돌보기 어려워 같은 급여를 받고 연계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없었는데요.

 

최중증 장애인 대상

최중증 장애인으로 지능지수 35점이하 또는 발달장애평가 GAS척도 30점 이하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 질환자, 활동지원사 미연계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장애인입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 중 활동지원사 미연계기 간 60일 이상 지속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영역 합산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

 

가족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조건

한시 허용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한에 가족이 직접 돌봐도 활동지원 급여가 나오지만, 이의 급여수준은 활동지원사의 50% 정도이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가족은 총 50시간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야 하며  만약 11월부터 신청하는 경우라면 11월 말일까지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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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가족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활동지원기관에 작성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등을 준비해야 하며 읍면동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점에서 올해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또한 코로나19 기간에 운영되었던 한시적 가족급여는 이용자의 활동지원사 연계기간 확보 및 돌봄 공백방지를 위하여 올해 말까지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활동지원 제공하는 가족범위

  •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장애인활동지원사 취득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요양보호사처럼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일정시간의 교육과 실습을 통해 이수하면 근무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인 만큼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며 정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단가를 높이는 등의 노력과 처우개선에 대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해야 하는데요. 교육과정은 총 50시간으로 이론과 실기 40시간, 현장실습 40시간입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조조무사의 경우 교육시간이 약간 감면됩니다.

 

교육비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15만 원 정도이며 이에 실습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급여는 시간당 최소 12,110원이며 제공기관에 수수료를 차감하게 되어 업무에 비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교육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일정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장애인활동지원 한시 허용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가족급여이용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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