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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대상 수령액 얼마

관리자77 2024. 12.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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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대상 그리고 수령액에 대하여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장애수당과 생계급여등 부실하게 지급한 부산지역 기초가치단체들이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는데요.

 

주요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생계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재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723명에게 5억 원의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죠. 또한 생계의료급여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138명의 1억여 원 수당도 지급을 안 해주었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지원내용

사망자에게는 생계급여를 주고 장애인에게는 수당을 안주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노인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부적정 지급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복지대상자들의 수급권을 보장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장애인연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 텐데요.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데요.

 

장애인연금 대상

 

장애인연금 지원 내용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참여를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사실 옆에 장애인이 없다면 남의 이야기 같지만,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사유로도 누구나 불편한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정책을 보면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금 목적과 보장권에 대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기초급여는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인데 의료비 보장구구입비, 활동지원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장애인연금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장애인 대상 소득기준은 부부가구냐 단독가구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가구 이하이어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에 따라 기준은 달라지며, 자세한 장애인연금 대상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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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령액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수령액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초급여 월 30여만 원과 부가급여 최대 월 8만 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최대 387,5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초급여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년 연금 수령액이 조정될 수 있는데요. 부가급여는 장애정도와 생활환경에 따라 차등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급 장애인이 2급보다 더 많은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또한 거주지역이나 생활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으로 먼저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조사등을 거치게 되며 수급자격여부가 결정되면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재산세 납세증명서등) 그리고 기타 서류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검색창에 장애인연금 신청으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간편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수급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중복급여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중복이 가능하므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가급여가 일부 감액은 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수급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수급자격 박탈 및 지급된 연금이 모두 환수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와 장애복지는 더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10.26 - [분류 전체보기] -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장애인활동지원 한시 허용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