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 신청까지 나눠서 가능한지 모두 한번에 정리
육아휴직 급여 계산 신청방법까지 그리고 육아휴직 나눠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모두 한 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인상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 원 이후 4개월에서 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함인데요.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150만원이였죠. 하지만 2025년에는 월 250만 원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변경사항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사후지급금 제도의 폐지 이니데요. 현재까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했었죠. 이제는 초반부터 전액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6+6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각 부모가 6개월씩 총 1년 6개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 이며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는데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세부내용
부모들이 초기 육아기간 동안 경제적인 안정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조치로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 첫 3개월동안 월 250만 원
- 이후 4~6개월 동안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6+6 제도 설명
6+6 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부모가 6개월씩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가정 내 역할 분담을 촉진하고 자녀와 부모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에 급여 계산방법을 잘 알아 두는 게 좋은데요. 육아휴직은 2025년부터 기존에 1년에서 1년 6개월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서적으로도 정말 좋겠죠.
1년 6개월 연장 조건
- 한부모인 경우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위의 3가지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시행되기 때문에 상한 인상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및 배우자 6+6 제도
2024년 후반기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육아휴직 기간이 2025년에 끝나더라도 현재 기준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또한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확대가 되어 20일입니다. 그러므로 산후조리 때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고, 아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답니다. 6+6 제도를 사용한다면 3개월 동안은 엄마와 아빠가 모두 25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바뀌므로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겠는데요.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은 매우 간단하며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급여는 한 번에 받을 수 있지만,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급여가 지급되므로 잊지 마시고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일부 받고 나머지 25% 급여를 복직 후 나중에 받는 사후지급금제도는 완전히 폐지되므로 꼭 알아두시길 바라며, 육아휴직 급여 계산 잘 따져보시고 계획 세우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