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부가세 신고방법 1분이면 전화로 ok
무실적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오늘은 초간단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엔 제일 간단한 방법이 홈텍스나 손텍스로 했는데 이번에 더욱 행정절차가 간략해져서 1분안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맘때 쯤이면 많은 사업자들이 부가세신고 준비에 한창이실텐데요.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즉 개인사업자 무실적이어도 부가세신고는 꼭 하셔야합니다.
무실적 부가세 신고방법_ 꼭 해야하는 이유
매출이 없는데 그게 꼭 해야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하실텐데요.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부가세 신고방법을 통하여 진행하지 않으면 폐업자로 간주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무실적이라면 국세청에서 사업자 번호로 보고되는 실적이나 세금관련 신고가 없으니 사업장 자체가 폐업된 상태로 생각하고 세무공무원이 페업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직권 폐업이므로 사업자등록도 자동으로 말소처리가 진행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만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및 대출상품등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놓이게 되어 이용하시는 담보대출도 중간에 모두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부가세 신고방법 1분으로 초간단
혹시나 홈텍스에서 신고하라는 전자문서를 확인해 보셨을까요? 작년과 다름없이 항상 똑같은 시기 안내 문자인지라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을텐데요. 올해부터는 보이는 ARS신고로 세무서 방문없이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해본 결과 오히려 홈텍스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했으며 1분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아 그렇게 간편할 수 가 없었습니다.
- 신고대상: 신고할 매출 매입 실적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
- 무실적 부가세 신고방법: 1544-9944로 전화
보이는 ARS 무실적 부가세 신고방법 따라하기
- 1544-9944 로 전화 - 보이는 ARS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 1번 무실적 신고 - 사업자번호 입력 - 주민번호 입력 - 1번 신고서 작성 - 1번 신고서 제출
위의 순서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무실적 이기때문에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되 사업자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주시면 바로 무실적이 뜨게 되므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위의 사진 두개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진행하면 1분정도 밖에 소요되질 않으니 다른방법 보다는 이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무실적 부가세 신고방법 또 다른 방법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입비용이 존재한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임차료 등으로 수취해둔 매입 계산서가 있다면 이 기간에 맞춰서 일반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무실적 부가세 신고는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상태를 말하며 위의 매입이 있는 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엔 또 다른 방법으로 홈텍스와 손텍스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텍스 부가세 신고방법
일단 홈텍스에 접속하면 부가세 신고의 달이기 때문에 임시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접속자가 많다보니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빠르게 띄운것 같죠.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누르고 인증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 홈텍스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 확정신고 - 맞춤신고찾기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저장하기 - 세금0원 확인 후 - 이대로 신고하기 - 안내(경고) 확인 후 취소 - 신고서 제출 동의하기 - 완료
손택스 무실적 부가세 신고방법
이번엔 손택스 어플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손택스 앱을 설치하셔야하고 회원가입을 안했다면 회원가입 절차를 밟아야하는데요. 로그인까지 모두 하셨다면 전체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선택하여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손택스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 전체메뉴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오늘은 무실적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이는 매출매입이 없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안내문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위의 절차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ARS의 경우 이번에 도입되었고 정말 간편하므로 이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